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가방 등 금품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강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강도상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