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H을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또한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도상해죄의 폭행 사실 부인, 심신미약 주장,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강도상해죄의 폭행 여부)

  • 법리: 강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1

사건
(창원)2014노333 강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경은(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가방 등 금품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강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강도상해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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