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알려서 밝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사실을 포함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체가 자수( 습 급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