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자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항 범행 직후 긴급체포되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3항 범행 외 다른 절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
  • 경찰은 피고인의 전력과 소지품에 주목하여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 2항 범행을 시인함.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이 자수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1

사건
(창원)2014노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욱(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사실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관에게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알려서 밝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사실을 포함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체가 자수( 습 급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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