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로 지적장애 4급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