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