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미수, 강도상해, 절도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와 F의 주거에 무단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재물 강취를 시도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강도상해 및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강도미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강도상해 및 절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강도미수 사실오인 주장

-...

1

사건
(창원)2014노227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강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배성효(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 유죄 부분 중 강도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강취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무죄(이유무죄 포함) 부분 가) 피고인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가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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