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으로' 판단 기준 및 무죄 부분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I에 대한 성매매 알선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G에 대한 알선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가출 청소년 G(12세)를 만나 숙식 제공 및 월 300~400만원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의하여 승낙을 받음.
  • 피고인들은 원룸을 임차하여 G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 ...

1

사건
(창원)2014노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은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I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알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중한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알선행위를 조직적·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복·계속성'이 있다 하여 폭넓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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