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펫 1개(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3년 압제420호의 증 제1호), 방석 1개(같은증 제2호), 망치 1개(같은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30년 등, 피고인 B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살인을 방조하였음에 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