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 및 사체유기,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환송 및 살인방조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5년 및 압수된 물품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7억 9,3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음.
  • 피고인 A은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쇠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약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사체를 비닐에 넣고 빨랫...

1

사건
(창원)2014노207, 332(병합)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살인방조
라. 사기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가.나.라.마. A
2.나.다. B
항소인
쌍방(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용태호(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펫 1개(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13년 압제420호의 증 제1호), 방석 1개(같은증 제2호), 망치 1개(같은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30년 등, 피고인 B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살인을 방조하였음에 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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