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