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집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1

사건
(창원)2014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노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현(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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