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뇌병변 2급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