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6세의 뇌병변 2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적정한지...

1

사건
(창원)2014노1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정(기소), 박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뇌병변 2급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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