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창원)2014나89 손실보상금
원고,피항소인
C
피고,항소인
F마을회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과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F(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 일대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마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10. 31. 부산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1차) 고시를 통해 부산 성북동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 일원을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을 최초로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2. 1.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고시를 통해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