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7차)과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F(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 일대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마을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1997. 10. 31. 부산신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1차) 고시를 통해 부산 성북동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웅동만, 제덕동 전면 해역 일원을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을 최초로 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2. 1.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7차) 고시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