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유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피해자를 1차례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1

사건
(창원)2013노70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희성(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노인인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