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의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

1

사건
(창원) 2013노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창원)2013전노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쌍방
검사
임희성(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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