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함.
  • 피고인은 제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됨.

...

1

사건
(창원)2013노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명희(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D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