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심신미약 불인정하나 양형부당 인정하여 감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제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 사람들을 기억하는 등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

1

사건
(창원)2013노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창명(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온 사람들을 잘 기억하는 점등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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