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피해액의 합계가 57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다수임.
  •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계를 빙자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2007. 5.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

1

사건
(창원)2013노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명희, 임두환(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이 사건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그 피해액의 합계가 57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계를 빙자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또한 죄질이 불량한 점,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