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법당에 침입하였고, 법당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모의 묘소를 찾아간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여 그의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빼앗았고,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