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유지된 특수강도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징역 4년 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징역 4년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법당에 침입, 방충망을 뜯고 에어컨 실외기 이동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협박 및 폭행함.
  • 경찰 조사 후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여 포터 화물차량을 빼앗음.
  •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무면허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 C, N, P, R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

1

사건
(창원)2013노201 특수강도, 준강도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칩입),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법당에 침입하였고, 법당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동시키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부모의 묘소를 찾아간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 I을 위협하여 그의 소유 포터 화물차량을 빼앗았고,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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