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변호인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