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성폭력 전과자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제1심의 징역 3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들을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술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13세 내지 15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함.
  • 경찰 조사 후에도 길 가던 청소년을 재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름.
  • 과거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창원)2013노15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창원)2013전노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장진영(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변호인은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