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공갈 및 보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

1

사건
(창원)2013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상해, 공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마훈(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이 자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4월, 판시 3죄에 대하여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F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서 주로 혼자 영업하는 여성업주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