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이 자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4월, 판시 3죄에 대하여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F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서 주로 혼자 영업하는 여성업주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