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창원)2013나21461,(창원)2014나20274(병합) 임금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