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10. 30. 선고 2013나21461,2014나20274(병합)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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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판
결
사건
(창원)2013나21461,(창원)2014나20274(병합) 임금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