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