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K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지시함.
  • 피고인 B는 K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C, D, E에게 전화할 명단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문구를 지시함.
  • 피고인 C, D, E는 K 예비후보자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함.
  • 피고인 D, E는 위법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 55만 원을 수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

1

사건
(창원)2012노3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 A,B 및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검사
신은식(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K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