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심은 위 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거쳐 형량을 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1

사건
(창원) 2012노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호식(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2고약3104호)으로부터 2012. 7.5.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위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