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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대학이 입학생 선발을 위한 수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을 90%, 비교과 영역을 1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지 17배수를 선발하였는데, 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산식을 달리한 것은 일류고 출신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구별이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은 고정된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전체 지원자 규모와 학생부 성적 등에 의해 매 전형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미리 특정한 값으로 공고하기 어려운 점 및 비교과 영역에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배치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자들을 차별하거나 예측불가능한 자의적 선발 방법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입학전형의 목적, 고등교육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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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나3387,339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원고 1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1. 0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고려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안암캠퍼스에 입학할 1,319명을 선발하기 위한 수시 2-2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하였다. 나.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라고 한다) 중 교과 영역을 90%, 비교과 영역을 10% 각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지 17배수를 선발하였는데, 교과 영역에서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각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치인데, 표준편차가 0일 때는 관측 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클수록 관측 값 중에서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 석차등급(이수자 수를 성적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인데,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상위 23%까지, 4등급은 상위 40%까지, 5등급은 상위 60%까지, 6등급은 상위 77%까지, 7등급은 상위 89%까지, 8등급은 상위 96%까지, 9등급은 상위 96% 이상으로 구분된다)을 지표로 활용하여 성적을 재산출하였고,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에 따른 그 구체적인 성적 재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교과 영역 성적 산출방법〉 ※ 다음은 과목 간에 존재하는 성적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동일한 척도로 조정하여,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게 출제된 경우에 지원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과정임. (1) 과목 등급의 재산출(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 STEP 1. 과목별 표준화 점수 산출 STEP 2. 교과별 Z*와 W의 계산 2-1. 평균의 표준화 점수 2-2. 표준편차의 표준화 점수 STEP 3. 과목별 점수(Q) 산출 3-1. V점수 산출 (산식 1) V = MAX(Y - α1β|Z*|, k3) Where Y ≥ k3 (산식 2) V = MIN(Y + α2β|Z*|, k3) Where Y 〈 k3 β = 1 Where W ≤ k1 β = (W-k2)/(k1-k2) Where k1 〈 W 〈 k2 β = 0 Where W ≥ k2 α1, α2, k1, k2, k3(이하 ‘상수값’이라고 한다)은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값임. 3-2. 과목별 점수(Q) 산출 Q = P[Z≤V] : V의 누적확률 (2) 학년별 교과 점수 산출 (3) 최종 교과 성적 산출 *최종학생부 성적 = 평균[Σ(학년별 교과 점수 × 학년별 반영비율)] 다. 이 사건 산식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STEP 1. 단계에서의 Y값 Y값은 과목별 표준화 점수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표준점수와 동일한 것인데,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이수자들의 전체 점수 중에서 지원자 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Y값은 해당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지원자 점수가 당해 고등학교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보다 높을수록 그 값이 크게 된다. 또한 Y값은 당해 고등학교 해당 과목 이수자 중 지원자 점수의 상대적인 위치를 원 석차등급보다는 세밀하게 나타낸다. (2) STEP 2. 단계에서의 Z*값과 W값 ① Z*값 Z*값은 평균의 표준화 점수로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국어 교과에는 국어, 독서, 작문, 문학 등의 개별 과목이 있고, 영어 교과에는 영어,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어작문 등의 개별 과목이 있으며, 수학 교과에는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등의 개별 과목이 있고, 사회 교과에는 사회, 국사, 정치, 경제 등의 개별 과목이 있으며, 과학 교과에는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등의 개별 과목이 있는바, 동일 교과 영역 내의 여러 과목 중 구체적인 이수 과목의 결정은 해당 고등학교나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 중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Z*값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에 비해서 유독 크거나 작을수록 |Z*|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② W값 W값은 표준편차의 표준화 점수로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표준편차 중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표준편차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때 W값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표준편차에 비해서 클수록 큰 값을 가지게 된다. (3) STEP 3. 단계에서의 V값과 Q값 ① V값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을 k3값인 1.226528(석차등급 2등급, 상위 11%)과 비교하여,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산식 1)을 적용하고,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산식 2)를 적용한다. 즉, V값은 Y값이 석차등급 2등급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산식 1)에 따라 Y값에서 보정되는 값인 1/4β|Z*|를 뺀 점수와 석차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중 큰 점수가 되고, Y값이 석차등급 2등급보다 작은 경우에는 (산식 2)에 따라 Y값에서 보정되는 값인 3/4β|Z*|를 더한 점수와 석차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중 작은 점수가 된다. 이때 석차등급 보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αβ|Z*|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α값은 전체 지원자 중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 수의 비율에 따라, 즉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 수가 25% 정도일 경우에는 α1값을 1/4로, α2값을 3/4으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 수가 33% 정도일 경우에는 α1값을 1/3로, α2값을 2/3로 각 정하게 되는데, 결국 α값을 기준으로 할 때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보정되고,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정된다. 다음으로 β값은 W값에 반비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표준편차에 비해서 작을수록, 즉 W값이 작을수록 β값이 1에 가까워져 상대적으로 많이 보정되고,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표준편차가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표준편차에 비해서 클수록, 즉 W값이 클수록 β값이 0에 가까워져 상대적으로 작게 보정된다. 또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에 비해서 유독 크거나 작을수록 |Z*|는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많이 보정된다. ② Q값 Q값은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의 보정 값인 V값을 이용하여 전체 지원자 중에서 해당 지원자의 해당 과목 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산식에 따른 STEP 1. 및 STEP 2. 각 단계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최종 V값에 의한 석차등급 보정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에 비해서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석차등급 보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원자의 석차등급 변동 폭은 최대 2.25등급까지이나, 석차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그 위나 아래로는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교과 영역의 원 석차등급 보정 이후에도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지 17배수 안에 들었으나, 비교과 영역에서의 수행성 평가를 합산한 결과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탈락하였고,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다. 마. 고려대학교는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 때부터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해 오다가 이 사건 산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는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인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2009학년도 신입생 수시 2학기 모집요강을 통하여 일반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과목별 성적을 해당 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지표로 해당 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 후 석차백분율에 따른 등급변환표를 이용하여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거나, 원 석차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수단위 수로 가중 평균한 환산석차등급 점수를 산출하여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여 반영한다고 공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평가기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이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사건 전형 1단계 심사에서, ① 교과 영역의 평가에 있어서 각기 여건이 다른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정한다는 핑계로 표준점수 요소를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특목고를 포함한 속칭 일류고(이하 ‘일류고’라고 한다)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벗어났고,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때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이라 함은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일반전형인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STEP 3.)으로 보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단계에서 V값을 산출함에 있어, 위 산식에 따라 (산식 2)에서는 Y값에서 α2β|Z*|를 빼서 보정하여야 함에도 실제 전형에서는 이와 반대로 Y값에서 α2β|Z*|를 더하여 보정하였고, ④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 상수값을 자의적으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그 상수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산식에 따른 사정 기준을 통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이를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⑤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공고하지 않아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한 평가항목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배점 및 등급 간 점수 차이, 반영비율이 교과 영역의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을 초과할 정도로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인바, 고려대학교가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전형 1단계를 실시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합격하였을 원고들을 탈락시킴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각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거나 어렵게 출제할 경우 같은 고등학교에서도 과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에 영향을 미쳐 결국 학생들의 등급점수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줌에 따라, 각 고등학교별로 특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와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점수에 의해 원 석차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내신 성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게 되므로, 고려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 산출방법인 이 사건 산식에 따라 1차적으로는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내신 성적을 재산출하고, 2차적으로는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려대학교에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표준점수에 의한 지원자들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서, 고려대학교로서는 학생부의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에 따라 공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이 사건 전형 1단계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고, ②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 자격, 모집인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단계별·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선발인원, 학생부의 교과 영역 성적산출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교과 영역 성적산출방법 계산식의 상수값이나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은 지원자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빠짐없이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형 1단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고등교육법령의 관련 규정 및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의 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①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한다. ○ 각 대학은 전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 학생부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학생부의 반영률, 반영방법(등급 간 점수 설정 등)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 대하여는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지원한 특목고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하고,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 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하며,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사항 각 대학은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 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2008. 2. 말경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시정·권고 조치할 수 있다. ④ 협조 및 안내사항 ○ 입학전형 일반사항 대학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을 개발·시행하되,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발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을 하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를 활용하고,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를 준수하여 이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예측 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전형자료 활용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되,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자격·경력 등 관련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을 활용한다. 다. 이 사건 전형 1단계가 위법한지 여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형 1단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들은 학생의 선발 등 학사에 관한 자주결정권을 포함한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지원자격, 모집인원, 반영요소, 반영비율,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전형절차 주관자인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과목별 표준화 점수인 Y값(STEP 1.)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이수자들의 전체 점수 중에서 지원자 점수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는 하나, Y값만으로는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이수자 수, 시험문제의 난이도 및 변별력의 차이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학생들이 동일 교과 영역 내에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보다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나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과목을 더 선호하게 되고, 10명이 이수한 과목과 100명이 이수한 과목에서의 석차등급이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까지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다)이 있고,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이러한 특성까지 반영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과 표준편차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Z*값과 W값(STEP 2.)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Y값만으로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③ 이렇게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표준화된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과목별 점수(Q)를 산출하기 위해 먼저 V값을 산출(STEP 3-1.)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의 경우에는 (산식 1)을,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경우에는 (산식 2)를 각 달리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에 비해서 Y값이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의 석차등급 보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석차등급에 따른 구별은 이 사건 전형에 응시한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대학교가 특목고 출신을 제외한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고 학생부의 원 석차등급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부우수자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석차등급을 보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차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그 위나 아래로는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 점, 고려대학교로서는 비록 석차등급이 낮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및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내지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이러한 구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등교육법령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구별이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와 그렇지 아니한 지원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능력에 따른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점수 변형이라거나 합리적 산정 기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원고들은 STEP 3-1. 단계에서의 (산식 2)가 결국 지원자들이 이수한 과목의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일류고 출신의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류고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균일할 가능성은 많으나 일류고라고 하여 이수한 과목의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다는 전제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고(이러한 전제는 지원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모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친다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것인데 이러한 전제가 잘못된 것임은 명백하고, 일반고의 경우에도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시험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평균이 높을 수 있고,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시험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쉽게 출제되었을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작을 수도 있다), 이수한 과목의 평균이 높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수한 과목의 평균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결국 |Z*|가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보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본적으로 |Z*|값과 W값은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고등학교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과 표준편차의 상대값에 따라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이수한 과목별로 달라지는 것이고(즉,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을 포함한 당해 고등학교 동일 교과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의 당해 고등학교 평균이 유독 높거나 낮을 경우 또는 표준편차가 작을 경우에 그 보정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Z*|값과 W값은 고등학교별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과목별로, 그것도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⑤ 실제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일반고 출신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 24명 중 12명은 오히려 원 석차등급보다 보정된 석차등급이 더 높아졌고, 1명은 석차등급의 변동이 없었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산식에 따른 교과 영역의 원 석차등급 조정 이후에도 모두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지 17배수 안에 들었다. ⑥ 비록 을 제1호증(모집요강)에는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3-1. 단계에서 (산식 2)가 “Y - α2β|Z*|”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려대학교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제8호증의 1)과 2009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제8호증의 2)에는 STEP 3. 3-1. 단계에서 (산식 2)가 “Y + α2β|Z*|”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Y + α2β|Z*|”로 하여 (산식 2)를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모집요강)의 “Y - α2β|Z*|”는 “Y + α2β|Z*|”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⑦ 이 사건 산식 중 STEP 3. 단계에서의 상수값은 고정된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수값은 전체 지원자 규모와 학생부 성적 등에 의해 매 전형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미리 특정 값으로 공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 상수값은 출신 고등학교나 지원자들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고려대학교가 위 상수값은 지원자의 학생부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을 미리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상수값을 적용한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게재하여 지원자들로 하여금 조정되는 원 석차등급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수값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거나 예측 불가능한 선발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교과 영역의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교과 영역의 반영비율을 앞서 본 바와 같이 10%로 정하여 이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요소를 기초로 4가지 영역을 평가항목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전형 1단계를 실시하였고, 이는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자격·경력 등 관련 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 자료 등을 활용하여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고,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도 부합한다. ⑨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가 이 사건 전형 1단계에서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는 않았으나, 비교과 영역에서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와 국민들의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에 배치되는 점, 고려대학교가 비교과 영역에서의 수행성 평가를 함에 있어 적어도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그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전형 1단계 교과 영역 합격자 중에서 비교과 영역에서의 수행성 평가를 합산한 결과 당락이 바뀐 비율은 11.84%에 불과하고, 88.16%의 지원자들이 교과 영역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어 진 점,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과 성적 우수자들이 많아 비교과 영역의 수행성 평가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배점 및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⑩ 고려대학교는 2008학년도 및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전에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 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입학전형계획의 사전심의를 담당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시정·권고조치를 받은 바가 없다. (3)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형 1단계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로서는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 및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잠재력 있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자격, 모집인원, 반영요소, 반영비율,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자율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전형 1단계 또한 입학전형과 관련된 고려대학교의 위와 같은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입학 전형의 목적, 고등교육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형 1단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 등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표: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손호관 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