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심판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사건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배우자(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함.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시킴.
- 배우자가 부모(상대방들)에게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은 2007.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을)과 부모인 상대방들(병 등)이 있음.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 지분과 자동차 1대가 있었음.
- 청구인은 2007. 7.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여분 결정
- 쟁점: 청구인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및 정도.
- 법리: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판단:
-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청구인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임.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기여분을 70%로 정함.
상속재산분할
- 쟁점: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산.
- 법리: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분할대상 상속재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상속개시 당시 114,400,000원, 심문종결일 현재 220,000,000원)과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28,300,000원)을 인정함.
- 청구인의 채무: 청구인이 주장한 우리은행 채무(이 사건 부동산 취득 관련)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채무는 가분 채무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 상속개시 후 과실: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 분할 방법:
-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최종 상속분 및 정산금:
- 간주상속재산 가액: 42,810,000원 (부동산 지분 + 자동차 매도대금 - 청구인 기여분액 99,890,000원)
- 법정상속분액: 청구인 18,347,142원,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가액: 청구인 118,237,142원,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 심문종결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248,300,000원 (부동산 지분 220,000,000원 + 자동차 매도대금 28,300,000원).
- 최종 상속분: 청구인 205,734,287원, 상대방들 각 21,282,856원.
- 정산금: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금전채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법리)
검토
-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에 있어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배우자 측의 자금 기여가 있었고 혼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기여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사실상 재산 형성 기여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내렸음.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분 채무와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상속재산의 가액 변동을 반영하여 심문종결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고, 현물 분할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산금 지급 방식으로 분할을 마무리한 점은 실무상 참고할 만함.
판시사항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재판요지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이 갑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을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을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부산가정법원
심판
청구인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상대방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
2. 청구인이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심판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상속인은 2007. 5.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7. 7.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청구인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청구인은 3/7, 직계존속인 상대방들은 각 2/7이다.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확정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
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상속개시 당시 114,4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2006. 8. 18.자 매수대금 228,800,000원 × 피상속인의 지분 50/100)
○ 심문종결일 현재 220,000,000원
나)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이 사건 자동차의 대상물): 28,300,000원(2007. 5.경 시가를 바탕으로 추정)
[인정 근거] 갑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1에 대한 자동차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청구외 2에 대한 부동산 시가감정촉탁 결과, 심문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39,5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10,174,55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전세금 및 차임 상당액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청구인이 상대방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분의 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
1)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42,81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114,4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 청구인의 기여분액 99,890,000원(= 위 합계액 142,700,000원 × 기여분 70%)]
2) 법정상속분액
○ 청구인: 18,347,142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간주상속재산 42,810,000원 × 법정상속분 2/7)
3)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청구인: 118,237,142원(= 법정상속분액 18,347,142원 + 기여분 99,890,000원)
○ 상대방들: 각 12,231,428원
4) 최종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분할심판 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가)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 142,699,998원[= 청구인 118,237,142원 + 상대방들 24,462,856원(= 12,231,428원 × 2)]
나) 구체적 상속분 비율
○ 청구인: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12,231,428 / 142,699,998
다)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248,3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심문종결일 현재 가액 220,000,000원 +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300,000원)
라) 최종 상속분
○ 청구인: 205,734,287원(= 248,300,000원 × 118,237,142 / 142,699,998)
○ 상대방들: 각 21,282,856원(= 248,300,000원 × 12,231,428 / 142,699,998)
5)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되,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21,282,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 지] 목록: 생략]판사 문준섭(재판장) 박숙희 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