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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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규대학 편입학 수험생 대상 어학 교습 행위의 학원법상 과외교습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학원 미등록 운영 및 과외교습 행위는 모두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 11. 하순경부터 1993. 12. 17.까지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함.
  • 피고인은 약 6평 규모의 건물에서 6~8명씩 그룹을 편성하여 5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주 1회 2시간씩 영어, 국어 교재를 풀게 하고 모의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정규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어학 지식을 교습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미등록 학원 운영(주위적 공소사실) 및 불법 과외교습(예비적 공소사실)으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학원 운영 여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학원'은 다수인(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피고인이 운영한 장소는 약 6평 규모로 6, 7명이 교습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10명 이상이 교습받은 적이 없음.
  • 법원은 피고인이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교습하였거나 10명 이상이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학원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과외교습 해당 여부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과외교습'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은 학원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수험준비생'을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동등한 학력 수준에서 상급학교 입학이나 학력 인정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봄.
  •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부합함.
  • 학원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 대한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에 대한 교습은 허용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만약 학원법 제2조 제2항의 '학교입학'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수험준비생을 '수험준비생'에 포함할 경우,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라 하더라도 과외교습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결론적으로, 대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은 학원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험준비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학원설립·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2.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해석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배제한 점이 중요함.
  • 특히, '과외교습'의 대상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그와 동등한 학력 수준의 상급학교 입학 준비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 입학 준비생은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함.
  •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한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 또한, '학원'의 정의에 있어 '다수인(10인 이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소규모 교습 행위는 학원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과외교습이 허용되는 경우의 한 가지로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고,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를같은 법 제8조에서 과외교습이 허용되는 경우의 한 가지로 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교입학'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수험준비생' 중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을 포함할 경우, 그 수험준비생을 위한 학원은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라 하더라고 과외교습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점 및 유추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은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험준비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이 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름 생략)대학 식품공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정규대학편입학정보사'라는 상호로 대학편입학원을 경영하던 자인바,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1.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1993. 12. 17.까지 대전 동구 자양동 54의 18에서, 약 6평 가량의 건물에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대형탁자 1개, 의자 7개, 복사기, 각종 대학편입학관련 교재 및 정보자료, 동 학원이 배출한 정규대학 편입학자들에 대한 선전문, 정규대학편입학정보사라는 상호가 인쇄된 편입학 모의시험 답안지, 피고인 명의의 답안지 검인도장 등을 준비하여, 평일 일반반과 토요일 특별반으로 분류하여 6∼8명씩을 한 그룹으로 편성하여 공소외 허진아, 문수영, 문영선 등 5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편입학 시험시까지 수강 및 교재비로 일반반은 350,000원, 특별반은 250,000원을 받고 1주일에 1회 2시간씩 피고인이 준비한 영어, 국어교재 등을 풀게 하고 정기적으로 모의시험을 치게 하면서 피고인이 정답 및 문제풀이 방법 등을 교습하여 정규대학편입학에 필요한 어학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간판을 걸고 편입학교재를 취급하는 서점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가사 공소장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교습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제5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인가 없이 학원을 설립·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원'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동법 제2조), 위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영선, 문수영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허진아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대전 동구 자양동 54의 18에 소재한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은 약 6평 정도로 6, 7명이 들어 가서 교습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10명 이상이 교습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운영하였다는 대전 동구 자양동 54의 18 건물의 약 6평은 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장소에서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정규대학편입학에 필요한 어학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였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학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1993. 12. 17.까지 대전 동구 자양동 54의 18에서, 약 6평 가량의 건물에 '정규대학편입정보사'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대형탁자 1개, 의자 7개, 복사기, 각종 대학편입학 관련 교재 및 정보자료, 동 학원이 배출한 정규대학 편입학자들에 대한 선전문, 정규대학편입학정보사라는 상호가 인쇄된 편입학 모의시험 답안지, 피고인 명의의 답안지 검인도장 등을 준비하여, 평일 일반반과 토요일 특별반으로 분류하여 6∼8명씩을 한 그룹으로 편성하여 공소외 허진아, 문수영, 문영선 등 5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편입학 시험시까지의 수강 및 교재비로 일반반은 350,000원, 특별반은 250,000원을 받고 1주일에 1회 2시간씩 피고인이 준비한 영어, 국어교재 등을 풀게 하고 정기적으로 모의시험을 치게 하면서 피고인이 정답 및 문제풀이 방법 등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필요한 어학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과연 공소장 기재와 같은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필요한 어학에 관한 지식을 교습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그런데,동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수험준비생'은 동항 전단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과 동등한 학력수준에서 상급학교의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으로 한정해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하고,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과외교습이 허용되는 경우의 한 가지로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즉 고등학교·대학의 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고,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에게 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는동법 제8조에서 과외교습이 허용되는 경우의 한 가지로 들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교입학'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수험준비생' 중에 대학편입학 또는 대학원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을 포함할 경우, 그 수험준비생을 위한 학원은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라 하더라도 과외교습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된다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유추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앞서 든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대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은동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험준비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대학편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준비생에 대한 교습행위도 과외교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민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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