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3,626,539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1995. 3. 2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9, 854, 38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