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

결과 요약

  •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은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며, 기지급된 금원은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음.
  • 따라서 배당 요구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28. 채무자 홍순금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여함.
  • 원고는 1994. 4. 20.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685,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671,781,230원을 배당함.
  • 피고를 포함한 1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따른 우선변제권자임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31,506,610원을 배당함.
  • 피고 배상열에 대한 배당액은 1,999,990원이며, 이는 피고가 배당 이전에 임의로 지급받은 1,000,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814,6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185,310원)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임.
  • 원고는 기지급된 1,000,000원이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변경을 요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지급 퇴직금의 충당 순서 및 우선변제권 범위

  • 핵심 쟁점: 배당절차 이전에 기지급된 퇴직금이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과 없는 퇴직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법리: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됨.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음. 배당 요구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 법원의 판단:
    • 기지급 퇴직금 1,000,000원이 지급 당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며,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음.
    •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않는 한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배당절차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의 충당 순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핵심은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며, 기지급된 금원은 배당절차와 별개로 취급되어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채권자들 간의 배당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함.
  • 특히, 특정 시점(1989. 3. 29.)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과 없는 퇴직금을 구분하고, 기지급된 금원이 특정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

재판요지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 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배상열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1. 28.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금 1, 999, 990원을 제1순위로 배당한 부분을 금 1, 182, 2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유신공업사라는 상호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홍순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4. 4. 20.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경매법원은 1994. 11. 28. 위 경매매각대금 총액 금 685, 000, 000 원에서 그 집행비용 금 13, 218, 7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671, 781, 230원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비롯한 17명에게 위 소외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기한 우선변제권자임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금 31, 506, 610원을 배당하고, 조세 채권자인 대전시 동구청에 대하여 금 623, 170원을 제2순위로 배당하고, 다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639, 651, 450원을 배당하였다. 라. 위 제1순위 배당퇴직금 중 피고 배상열에 대한 배당액은 금 1, 999, 990원인데, 그와 같이 배당하게 된 것은 원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8.까지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그 이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이 금 2, 185, 310원인데 피고가 금 1, 000, 000원을 위 배당 이전에 임의로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금 1, 000, 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 185, 31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서 그 나머지 금 1, 999, 9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2. 인정 근거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판 단 원고는,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만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 충당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1989. 3. 29.분 이후의 퇴직금에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지급금이 반드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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