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499,640원, 원고 2에게 금 29,499,64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8,499,660원, 원고 5에게 금 16,499,660원, 원고 6, 7, 8에게 각 금 11,666,4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7.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