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2.4.부터 1988.2.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1, 2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768,996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