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 및 재심청구 사유 인정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7. 24.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2. 7. 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소권회복결정 및 ...

5

사건
2022노193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금재(기소), 이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7. 24.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2022. 7. 6.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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