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본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함.
  • 피고인은 통장 양도 후에도 입출금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설정하였고, 입금 문자 수신 후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돈을 출금하려다 적발됨.
  •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에 사용될 것인지는 몰랐지만 어떤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기는 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21노244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우중(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통장 등 양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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