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통장 등 양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