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8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경부터 보령시 B, 1층에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7.부터 2020. 11. 8.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 등으로 적발되어 2020. 11. 26.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7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받았다.
다. 그 후 보령경찰서는 원고가 2020. 12. 4.부터 2020. 12. 31.까지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