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로 소파에 눕다가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접촉만 하였을 뿐, 찬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용물건을 발로 찬 것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 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팀 사무실 난동 CCTV), 내사보고 (피의자가 손괴한 파티션) 등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