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용물건손상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 소파에 눕다가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접촉만 하였을 뿐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을 주장함.
  •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 수사보고 등 객관적 증거, 그리고 번복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3-3

사건
2020노661 상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영, 김유나, 신금재(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로 소파에 눕다가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발로 접촉만 하였을 뿐, 찬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공용물건을 발로 찬 것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위 공용물건손상의 점을 자백한 점,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팀 사무실 난동 CCTV), 내사보고 (피의자가 손괴한 파티션) 등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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