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성립 요건으로서 조치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하던 자로, 2015. 6. 26. 서산시장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 약 1,000톤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
  • 피고인은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함.
  •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함.
  • 대법원은 이 사건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사건
2020노66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후곤, 송가형(기소), 서하나(공판)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피고인은폐기물관리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환송판결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5. 6. 26.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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