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협박죄 공소기각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부엌칼을 몰수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해자 D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8. 13. 피고인과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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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3197 상해, 협박,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협박죄는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8. 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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