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