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경합범에 대한 원심 파기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불과 이틀 뒤인 2020. 5. 9.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함.
  •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 및 0.199%로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함.
  • 제1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제2 원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

1

사건
2020노2977, 130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정현, 김지은(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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