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 피해자 J,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징역 4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징역 6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1년 2월)이 각각 선고되어 항소가 제기되었음.
  • 항소심에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20노272, 3088(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 김정국(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해자 J,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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