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역주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

1

사건
2020노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충섭(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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