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판단 시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은 원심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호 위반 운전 중 구급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원심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출발했고, 사고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아 중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판단의 한계 및 책임주의 원칙 ...

3-2

사건
2020노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원심이 음주운전의 정황이 엿보인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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