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치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