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년간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함.
  •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

1

사건
2020노231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심기하(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치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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