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관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

사건
2020노2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화(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외에 피해자 H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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