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8명에게 2~3주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다수 피해자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벌금형 초...

3-3

사건
2020노1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현(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62%로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버스를 들이받아 8명의 피해자들에게 2주에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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