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함.
  • 범행 기간은 보름 정도이며,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여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사기 피해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

1

사건
2020노1252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겨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공범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보름 정도에 이르고,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900여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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