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초범의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20노1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기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매매 알선 행위의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4개월 보름 남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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