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채무의 소멸 여부 및 차용증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변제 및 합의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7.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소유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1. 12.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 이자로 차용하였으나, 2012. 3.경 D으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원금을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당시 원고가 차용증을 반환받아 찢어 파기하였으나, 원고가 ...

3-3

사건
2020나43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4. 30.
판결선고
2021.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애초의 2011. 8. 10.자 대여금 1,000만 원 및 2012. 2. 1.자[1] 대여금 1,000만원 청구를 2011. 12. 27.자 대여금 2,000만원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7.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텀프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ol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남은 대여원금 8,925,231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2. 27.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여 이자를 중도에 지급하다가 D으로부터 2012. 3.경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해 위 차용원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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