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애초의 2011. 8. 10.자 대여금 1,000만 원 및 2012. 2. 1.자 대여금 1,000만원 청구를 2011. 12. 27.자 대여금 2,000만원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7.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텀프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ol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남은 대여원금 8,925,231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2. 27.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여 이자를 중도에 지급하다가 D으로부터 2012. 3.경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해 위 차용원금을 변제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