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10. 30. 700만원, 2017. 10. 31. 200만원, 2017. 12. 15. 300만원을 입금함.
  • 원고는 위 금원(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1,200만원이며, 피고가 200만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며 밀린 급여 정산금으로 1,20...

4-3

사건
2020나245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7. 10. 30.700만원, 2017. 10. 31. 200만 원, 2017. 12. 15. 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주장하는 2017. 8. 7. 대여금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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