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3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