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가설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 8. 16. 01:24경 피고 점포 뒤편 가설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가설창고와 피고 점포가 전소되고 2층 일부가 소실되며 원고 식당까지 연소됨.
  • 위 가설창고는 피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피고가 내부에서 숯불을 피우는 시설과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영업에 사용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화재가 발생한 가설창고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

4-3

사건
2020나11295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날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5. 11.
판결선고
2021.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73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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