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7. 9. 13. 1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발 부위를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8.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2,433,52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