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고, 운전자의 과실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 9. 13. 11:35경 피고 A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E 영업용 택시(피고 차량)를 운행 중이었음.
  •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발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F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8.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2,433,520원을 부담함.
  •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

2

사건
2020나109876 구상금
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항소인
1. A
2. B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7. 9. 13. 1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E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발 부위를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은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8. 2.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2,433,520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 B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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