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갑 제1호증 중 각 발주서 사본(갑 제1호증 중 1, 2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18호증의 2,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