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명의 사용 허락과 표현대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G가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보고 G와 이 사건 공사 중 아라미드 보강공사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갑 제1호증 중 각 발주서 사본의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본의 존재와 G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회피를 위한 명의 사용 허락 여부 및 표...

4-1

사건
2020나108521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안○○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4.20.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갑 제1호증 중 각 발주서 사본(갑 제1호증 중 1, 2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18호증의 2,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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