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사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키우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C은 2016. 11.경부터 피고와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다. 그 과정에서 C은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바 있고, 할부로 구입한 차량(E)을 피고와 공유하여 운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