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인용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해약금,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더불어 매수인의 잔금지급...

1

사건
2020나102387 해약금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해약금,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2의 나. 예비적 청구원인, 3. 결론 중 7쪽 2줄의 '있다'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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