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해약금,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2의 나. 예비적 청구원인,
3. 결론 중 7쪽 2줄의 '있다'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